| 작성자 |
admin |
| 작성일 |
2017-06-09 14:57:45 |
| 제목 |
국민주택채권 분할발행 제한 및 명의변경 제한 |
| 내용 |
* 시행일 : 2017년 6월 12일(월)부터 시행합니다!
1. 분할 발행 관리 강화
2017/6/12(월) 발행분 부터는 동일인, 동일일, 동일용도로 2건 이상의 채권발행 불가.
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2건 이상 매입하는경우 소명자료 제출하여 승인되어야 발행 가능.
(소명자료는 매매계약서, 분양계약서, 취·등록세 고지서 등)
2. 명의변경 제한
2017/6/12(월) 이후 발행 건에 대해서 명의변경은 본인에서 본인으로 변경되는 것만 가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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